정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R&D 로드맵 살펴보니

2018-11-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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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블록체인 원천기술로 표준화 선도, 탈중앙화 분산장부 공유로 기술 생태계 조성
스마트 계약기술로 기술융합과 신산업 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 투명 인프라 조성 초점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암호화폐로 인해 주목 받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ICT R&D 기술로드맵 2023’에 블록체인 기술이 포함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블록체인은 중개자 없이 운영되는 P2P기반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모든 참여자(노드)가 원장 전체를 각각 저장하고, 거래 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기술범위는 △분산장부 자체 작동에 필요한 기반기술 △블록체인 내외 데이터와 연동해 활용하는 확장기술 △블록체인을 여러 가지 산업에 활용하는 서비스 기술 3가지로 구성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반기술은 분산합의, 고성능 분산원장, P2P네트워킹, 스마트 계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확장기술은 데이터 연동, IoT적용, 플랫폼 연동이 해당된다. 서비스 기술로는 관리혁신,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김종현 PM은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수준 보유국 대비 76.4% 격차이며, 약 2.4년 뒤쳐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국내 블록체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2017년 국내 블록체인 전문 인력은 약 600여명으로 추산(2018년 3월 산업계 대상 설문조사)되고 있으며, 최고급 전문 인력은 물론 인력 양성사업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도 미흡한 상황이다. 정책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스마트계약 등의 법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국내 업체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R&D 추진방향은 △차세대 블록체인 원천기술 및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글로벌 표준 기술 선도 △투명화된 탈중앙화 분산장부 공유를 통한 기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써 스마트 계약 기술을 전 산업영역에 적용해 기술융합과 신산업 창출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 등 사이버공간의 초연결을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중점 연구개발 영역으로는 고위험 및 도전형 기술유형으로 △분산합의 기술 △고성능 분산원장 기술 △스마트계약 기술 △안전성 기술 △데이터 연동 기술 △IoT 적용 기술 △플랫폼 연동 기술 △관리혁신 기술이 꼽혔으며, 사회문제 해결 유형으로 △산업융합기술, 국산화 필요 기술로는 △인프라 기술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김종현 PM은 “기반기술 가운데 고성능 분산원장 응용개발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는 현재 R&D 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 새로운 비즈 시스템으로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기술 확보 전략에 대해 김종현 PM은 “분산합의 기술은 합의 속도 개선을 위한 고성능 기술 개발과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결과에 따라 합의 방식을 진화시켜 나가는 지능형 분산합의기술 개발, 그리고 ISO와 ITU, W3C, IEEE 등에서의 활동을 통한 표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력 양성, 기반 조성, 제도 및 규제 개선을 언급한 김종현 PM은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 확대, 블록체인 특화 엑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집중 컨설팅,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며 “제도 및 규제개선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되는 기록들에 대한 법적효력 부여 공론화 및 제도 개선,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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