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통해 반대했다가 다시 찬성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 하원이 정부 기관들이 일반인들의 통신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감시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외국첩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일부인 섹션 702(Section 702)로, 2017년 말까지만 유효한 법이었다. 이 법이 만료되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없기에 많은 의원들이 연장을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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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유주의 및 프라이버시를 옹호하는 성향의 의원들은 출신 정당에 상관없이 이 법을 악법이라 칭하고 반대를 외쳤다.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폭로를 한 때부터 NSA의 무차별적인 데이터 수집 행위가 공개됐는데도 감시를 합법적으로 허용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 중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인물은 론 와이든(Ron Wyden)이라는 의원이다. 그는 “외국인첩보감시법이 미국 국민과 영토를 지켜내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부분 법을 준수하면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 행위만이 허가되는 것일 뿐입니다. 불필요한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편향된 정보만을 전파함으로써 이러한 괴물 같은 법이 통과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섹션 702에 관한 의견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이 법이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캠페인을 감시하고 검열하기 위해 악용됐다며, 트럼프 자신은 이 법의 연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한 시간 후쯤 그는 또 다른 트위터를 올려 “하지만 섹션 702는 외국인들과 외국의 나쁜 놈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입법자들 대부분은 이 법의 연장에 찬성한다. 국가 보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원에서도 256대 164로 통과한 것이다. 물론 164라는 반대표의 비중도 만만치 않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도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섹션 702란
외국인첩보감시법의 섹션 702는 2008년 처음 통과된 법이다.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당시 불법적으로 미국 시민들과 거주민들의 통신을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아예 합법화시킨 것이다. 정부에 지나친 힘이 주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5년 동안만 효력을 갖기로 했지만, 2012년 한 차례 연장됐다.
원래는 법의 이름 그대로 ‘외국의’ 테러 단체나 정보 기관 등만을 합법적으로 견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섹션 702 때문에 NSA나 FBI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및 외국 단체들도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문에 미국 시민들 전체가 감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현재 CIA와 FBI는 개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까지도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런 후 스노든의 폭로 사태가 터졌고, 여러 폭로나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NSA 등의 미국 첩보 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기에 섹션 702가 올해 완전히 폐지될 운명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미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각종 테러 사건에 대한 위협이 더 실제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섹션 702가 정식으로 연장되려면 상원도 통과해야 한다. 하원을 통과했다고 상원에서 무사통과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상원의원인 랜드 폴(Rand Paul)의 경우 섹션 702의 극렬한 반대자인데, 벌써부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안 및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대 행위들이 시간만 늦출 뿐 섹션 702의 연장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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