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보안제품 유통시 ‘꼭’ 챙겨야 하는 KC인증

2018-0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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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증 길라잡이] KC 인증 제도 및 절차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이라는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KC 마크로 통합해 사용한다.


▲KC인증 마크
유럽연합(EU)에서는 1993년부터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한다. 중국은 2002년부터 국내외 강제인증제도를 통합한 CC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03년부터 전기제품, 공산품 등에 대한 단일 인증마크로 PSE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기전자 제품 유통에 필수인 KC 인증에 대해 살펴본다.

인증이란 제품(평가 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해 사용 및 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입증은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다.

인증의 주요 목적은 제품이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소비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스스로 판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인증이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된다. 법정인증제도는 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분야와 관련된 물품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으로부터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 마크를 부착하게 하는 강제인증제도(KC 인증마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KC 인증마크는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에서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법적 규정돼 있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의 시험검사, 공장심사 등을 거쳐 기업에 KC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달라지는 KC 신청절차
안전인증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 위해 수준에 따라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단계를 나눠 KC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관리한다. 전기기기와 전동공구, 조명기기, 어린이 놀이기구 등 사고 발생 시 위해 수준이 매우 높은 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이 직접 제품의 성능검사 및 공장심사를 통해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는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검사와 제조, 설비, 보유인력 등 품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KC인증 마크 신청 절차 ①안전인증 [자료=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안전확인
안전인증 대상 제품보다 위해도가 낮은, 다시 말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완제품 검사가 필요한 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은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용기기, 건전지, 어린이 완구 등이 해당되며 제품검사 후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KC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안전확인 제품은 안전인증제도에서 실시하는 공장심사 및 정기검사 절차는 생략된다.


▲KC인증 마크 신청 절차 ②안전확인 [자료=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 제품에 비해 다소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해 KC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뒤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 한다. 라디오 수신기, 화장지, 어린이용 물안경 등 위해 정보 제공 및 표시만으로도 안전사고가 방지 가능한 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CCTV가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 대상 품목이다.

시큐리티 게이트는 전자파적합성 평가 대상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통해 KC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도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법에 근거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통해 KC 인증마크를 발급한다.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판매·수입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을 받아 KC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할 때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첨부해 전자민원으로 ‘적합등록’을 하면 된다.

이밖에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 지역과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잠정인증을 받고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다.

전자파적합성평가 신청은 전자민원(ww.emsip.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출입통제 시스템인 시큐리티 게이트는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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