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 개정
[보안뉴스 민세아] 앞으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월 21일 열린 제43차 위원회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게 자진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과징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일부 개정된 것.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과징금에서 감경을 하도록 산정절차를 개선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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