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평균 8개월... “중대 사건에 인력 집중”

2026-07-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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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조사에 평균 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 사건에 조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사건별 우선순위와 인력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평균 조사 소요 기간은 처분 연도 기준으로 2021년 216.3일, 2022년 195.7일에서 2023년 291.9일로 늘었다. 2024년 259.4일, 지난해 239.4일로 다소 단축됐지만 여전히 200일을 웃돈다.



이 수치는 개인정보위가 연도별로 처분한 사건을 기준으로 조사 착수부터 조사 완료까지 걸린 기간 평균을 산출한 결과다.

조사 완료 이후에는 사전통지와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처분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조사 처리 장기화가 단순히 사고조사 건수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현원은 2022년 말 48명에서 올해 4월 60명으로 늘었고, 정원도 같은 기간 57명에서 75명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주요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조사 착수부터 처분까지 127일이 걸렸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201일이 소요됐다.

SK텔레콤 사건에는 개인정보위 조사관 4명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기술지원 인력 7명 등을 포함한 총 14명 규모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가 투입됐다.

사고조사는 약 3개월 만에 완료됐고 처분 절차까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에도 개인정보위 조사관 4명과 KISA 기술지원 인력 7명 등 총 14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됐다.

예산정책처는 “조사관과 KISA 기술지원 인력 상당수가 중대 사건 대응에 집중될 경우 다른 유출·침해 사건의 조사 착수와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사고조사 단계별 소요 기간과 장기 계류 사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 사건의 중대성·처리 난이도 등을 고려한 사건별 우선순위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특정 사건에 조사 역량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인력 배분 체계와 업무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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