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지난해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 결정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KT 경영진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출처: 연합]
KT는 지난해 9월 가입자 2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일부 가입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사건을 당했다. 불법 소형 기지국 펨토셀을 통해 고객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이중 368명이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5월 KT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법정 최대 과징금은 2000억원 수준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이를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 규모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위반 정도와 사고 이후 조치 등을 반영한 실제 제재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와 감경 및 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KT가 사고 이후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은 감경 요소로 꼽힌다. 반면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점, 보안 취약점을 인지한 후에도 가입자 유치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은 가중 처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USIM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은 감경 사유 등이 참작돼 최종적으로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역대 최대 과징금은 375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부과된 6247억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이 연기될 수도 있다. KT가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한세희 기자(hah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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