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예외 없앤다”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2026-06-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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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운전실 CCTV 설치 면제 규정 폐지하고 모든 열차로 확대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했다.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의 CCTV 설치가 면제돼 왔다.

이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가 설치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규정 삭제 및 설치대상 확대(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의4)다.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

둘째, 영상기록 보관 기간 제한 강화(시행규칙 제76조의3)다.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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