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차별과 배제 없는 디지털 기술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피해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침해사고 전담 기관을 지정해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술 혜택을 누리는 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을 지정해 피해 신고와 대응 방법 안내를 돕도록 규정했다.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은 물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디지털 포용사회를 위해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재호 기자(zephy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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