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3차 전체회의 개최

2026-03-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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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법령화 권고
인권보호 강화 병행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정부는 3월 11일 더존을지타워에서 대테러센터장(박원호)과 한국테러학회장(이만종) 공동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등 20개 기관 60여명이 참석했다.


[출처: 국무조정실]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가테러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발전시킬 사항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총 11개 혁신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TF 공동위원장인 한국테러학회장 이만종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대테러업무 혁신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제도 손질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방향성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까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제도를 법령화해 테러 관련 조직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테러단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테러 위험이 확인될 경우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공권력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는 테러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의 체계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법령상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테러 정책 조정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운영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대테러센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고려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관계기관에서 파견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 대테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사안이 부각됐다.

국가 대테러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관계기관 간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테러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대응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기반의 대테러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 대응기술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아울러 테러 발생 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 5가지 테러 유형별로 설치됐던 테러사건대책본부를 테러유형과 관계없이 대테러센터 내 합동테러대응본부를 상설화해 통합하는 방안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운영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직·예산 분과에서는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 관계기관별 국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테러센터의 정책적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테러·재난·안전 관련 대응기구의 국가차원의 통합 운영 방안도 제기됐다.

정부는 3월 말까지 TF를 운영해 28개 혁신과제에 대한 TF권고안을 수렴하고, 4월 중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 주재로 최종 결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법령과 정책에 반영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장하는 K-대테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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