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특별기획 세미나에서 논문 발표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의 공동주최 특별기획 세미나가 2월 25일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특별기획 세미나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박동균 제공]
이날 세미나의 좌장은 김효진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지정 토론에는 장철영 교수(대경대, 대한지방자치학회장), 장병욱 교수(경운대, 대구광역시 경우회 회장), 손동식 교수(대구한의대), 이행준 교수(영남대), 박민성 교수(계명대, 한국시큐리티연구소장), 이동엽 회장(대한민국 공인탐정경호협회) 등이 참여했다.
또한 세미나에서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간첩과 국가안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박동균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2024년 6월 중국인 2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고, 11월에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입국 직후 강남구 내곡동의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으면서 인근 국정원 건물도 함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현지 중국계 이민자 혹은 관광객과 유학생 신분을 내세워 ‘단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 등의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었다.
박 교수는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과 외국인, 외국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국이 아닌 국가의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다 보니 전 세계 어느 국가에 기밀을 누설해도 북한만 아니면 현행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첩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 간첩법 개정의 핵심은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것이다. 산업기밀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나 군사 안보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익 관점에서 하루빨리 법망 미비부터 해결해야 한다. 간첩법은 국가안보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간첩 수사는 수사역량과 해외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정보원의 전문화된 대공 수사 역량, 대북·국제 정보 수집 시스템, 암호분석 등 첨단 수사역량이 간첩 검거에 필수적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권한을 복원하고, 국정원과 경찰, 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지낸 경찰행정 전문가이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세미나 이후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괴했다. 개정안에는 간첩법 적용대상이 북한에서 물론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으며, 형량도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랐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