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제고

2026-02-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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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개정...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및 조달청 ‘시정요구권’ 신설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가능, 조사 방해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처: 조달청]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수요기관이 조달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신설됐다.

그동안은 조사 대상자가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수요기관 자체조달 모니터링시스템’과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연계해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강화된 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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