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에도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와 강제전환 광고(납치 광고) 등 모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전반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개인정보위]
쿠팡은 2020년 발생한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수집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수사·재판·공공안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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