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허법원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제도·실무·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가운데 오른쪽)과 이광형 KAIST 총장(가운데), 한규현 특허법원장(가운데 왼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자료: 지재처]
세 기관은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지식재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해결·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동 학술행사 개최와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한편,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기술과 법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KAIST·특허법원과 함께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AIP)을 운영 중이다. 또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인 지식재산처와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대학인 KAIST,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디지털 및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AI 전환 시대에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3자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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