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짓말에 속아 1100만원을 뜯긴 사례가 알려졌다. 쿠팡 사고의 2차 피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자료: 연합]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는 게 특징이다.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 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1100만원을 이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사기범들이 정교한 시나리오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범 요구에 따라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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