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P 카메라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후속대책 마련

2025-12-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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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된 IP 카메라 이용자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권고
설치업체 보안조치 요구 및 범정부 합동 사전 점검 등 기존 이용 환경 보완 추진
생활밀접시설 IP 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 제정 추진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반상권, 이하 방미통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 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추진 일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 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실제 IP 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에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 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IP 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하여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PW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를 추진하며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2024년 11월 ‘IP 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IP 카메라 보안 실태조사’를 통해 IP 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보안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IP 카메라 이용자들 또한 IP 카메라 보안 조치 이행에 관심이 높지 않음이 확인됐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IP 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 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들의 보안조치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 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접근·이용이 어려워 IP 카메라 보안수칙 인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자·농어민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하여 IP 카메라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 안내를 추진한다.

또한, 현재의 일회성·사후적 점검으로는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킹 사고 사전 예방·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조치 실시 △공통 위반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점검도 전면 실시한다.

아울러, 기존 대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정책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생활밀접시설(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적 노출 시설)의 IP 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과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수의 관계부처에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차단 기법을 회피하여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고, IP 카메라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수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 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 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ID/PW 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 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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