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조정 연계 제도는 심판관이 심판 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심판-조정 연계 절차 [자료: 지재처]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민·형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심판·조정 연계 제도를 통해 회부된 사건들이 모두 조정 성립에 이르게 된 것은 심판관이 조정부에 직접 참여해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지재처는 설명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에서 조정은 갈등의 골이 깊은 당사자들에게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조정에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심판·조정 연계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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