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IP)의 매매ㆍ라이센싱을 중개하는 전문가 자격제도가 첫 시행된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회장 고기석)는 26일 IP중개사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최승욱 위원장(가운데 오른쪽) 등 검정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자료: KAIPS]
IP중개사는 특허기술과 상표 등 IP 매도자와 매수자(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거래를 중개ㆍ조정한다. 또 IP관련 계약 체결을 보조ㆍ지원, 안전하고 원활한 IP 이전ㆍ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활성화한다.
특히,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지식재산처 승격을 언급하며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고려 중”이라고 말해, IP중개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IP중개사 검정 시행을 위해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다. 협회는 검정위원장으로 최승욱 윕스 부사장을 선임했다. 권세진 서강대 교수(IP법학)와 김길해 테크비아이 대표(특허기술 중개), 석순용 특허법인 신세기 COO(상표 중개) 등이 검정위에 참여한다.
이들이 IP제도의 이해와 IP계약 관련 법제도, 특허ㆍ상표(양도/양수/라이센싱) 중개 실무 등의 실무 교육을 맡는다.
최 위원장은 “IP중개사 자격제도는 신뢰성 있는 IP중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IP 기반 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지원 시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P중개사 검정위는 오는 11월 교육을 개시, 같은 달 제1회 자격검정을 시행한다. 일정과 세부사항은 10월 중순경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한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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