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구글·메타·오픈AI 등 16개 해외 사업자들에게 국내 법인으로 국내 대리인 변경을 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2025년 10월 2일)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다.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자료: 개인정보위]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배경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및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사·협조를 위해서다.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 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들이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이다.
반면 16개 해외사업자(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 페이팔, 로블록스, 수퍼셀, 줌, 아고다, 부킹닷컴, 인텔, 라인, 로보락, 쉬인,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법인으로 국내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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