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2025-09-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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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2일부터 시행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회재난 유형으로 인정
재난 예방조치 담은 제도개선 사항 3개안으로 정리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로고 [자료: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신설한다. 최근 도로, 건설 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한다.

둘째,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을 규정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인원이 5천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아울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지원실시기관’ 지정으로 재난 현장 통합지원 체계 강화다.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험을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규정됐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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