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 카톡으로 알려준다? LG유플러스, 30일부터 피싱 범죄 안내 서비스 시행

2025-06-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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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 탐지하면, 고객에 직접 알리는 서비스 시행
“알림 수신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LGU+ 매장 방문해 조치”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LG유플러스는 30일부터 스마트폰 악성 앱 알림을 제공하는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악성 앱에 노출된 고객은 카카오톡 알림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LGU+ 임직원이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 LGU+]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활용되는 악성 앱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사칭한 악성 URL 접속이나 앱 설치 등으로 고객에게 전파되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악해 통화나 문자 등을 탈취한다. 올해 악성 URL 차단 건수는 550만 건을 넘어섰다.

LG유플러스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악성 URL과 악성 앱을 모니터링하며,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범죄 조직이 제어하는 악성 앱 서버까지 추적·탐지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 앱 관련 데이터는 경찰에 전달돼 피해 예방과 수사 등에 활용된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 전달이 기관 분석을 거쳐 경찰의 피해 현장 방문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이 사이 범행이 시도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악성 앱 설치가 확인된 고객에게 신속하게 감염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 메시지는 단말기를 장악하는 악성 앱만으로 탈취할 수 없어 고객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악성 앱 감염 알림톡은 30일부터 ‘LG유플러스 악성앱 주의 알림’이라는 공식 계정을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한 것으로 분석된 고객에게 발송된다. 해당 계정은 ‘사업자/기관 정보가 확인된 채널’이라는 공식 인증이 있기에 메시지를 수신한 고객은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금전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피해가 없더라도 가까운 경찰서나 LGU+ 매장을 방문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악성 앱 설치는 범죄 조직이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앱 검출 및 삭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GU+는 올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탐지를 강화한 결과, 악성 앱에 감염된 고객 9천명을 발견해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범죄 조직의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직접 추적하고 있어 식별 정확도가 높고 탐지 범위도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카카오톡 LG유플러스 악성 앱 주의 알림으로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긴급 상황이므로 반드시 인근 경찰서나 LGU+매장을 방문해 달라”며 “고객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구현하고, 보안에 가장 진심인 통신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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