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 밑작업...전송 기준 구체화, 절차 규정

2025-06-23 13:20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본인전송요구의 대리 행사시 안전성, 신뢰성 강화 규정 마련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 기준이 명확해진다. 안전한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도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라고도 하는 본인전송요구권은 자기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의료와 통신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한데 이어 다른 분야에도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 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개정했다.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연간 매출 1500억원 이상이며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명 이상 보유 △2만명 이상의 재학생 정보 보유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다.

전송되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이행·체결로 인해 처리되는 정보를 비롯해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다.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처방 내용 분석을 거쳐 생성한 위험군 정보와 같은 ‘별도 생성 정보’와 제3자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 정보 전송을 요구할 때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대리인이 스크래핑 방식처럼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했다. API 연계 방식을 원칙적으로 권장한다.

또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주체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고,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만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보관되도록 했다. 정보주체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전문기관이 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개인정보위 전자우편(ohhyeok@korea.kr) 및 일반우편 등으로 8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설할 본인전송요구 기반 통합조회형 전문기관(본인전송정보에 대한 전문기관의 관리·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산업계 정보제공요청서(RFI)를 공개했으며, 이 업무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관 뉴스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다후아

    • 인콘

    • 엔텍디바이스

    • 핀텔

    • 아이비젼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씨게이트코리아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홍석

    • 원우이엔지

    • 지인테크

    • TVT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휴먼인텍

    • 슈프리마

    • 인텔리빅스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주원

    • 트루엔

    • 비전정보통신

    • 경인씨엔에스

    • 케비스전자

    • 성현시스템

    • 지오멕스소프트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동양유니텍

    • 씨엠아이텍

    • 포엠아이텍

    • 지엠케이정보통신

    • 위트콘

    • 프로브디지털

    • 세연테크

    • 컴트루테크놀로

    • 모니터랩

    • 시큐아이

    • 윈스테크넷

    • 이글루코퍼레이션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티마시스템

    • 케이제이테크

    • 알에프코리아

    • 이지에이아이

    • 아이엔아이

    • 미래시그널

    • 새눈

    • 혜성테크원

    • 인더스비젼

    • 구네보코리아

    • 주식회사 에스카

    • 솔디아

    • 일산정밀

    • 알씨

    • 에이앤티글로벌

    • 미래시그널

    • 이스트컨트롤

    • 넥스트림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모스타

    • 보문테크닉스

    • 레이어스

    • 태양테크

    • 디멘션

    • 레이튼

    • 엘림광통신

    • 엣지디엑스

    • 이엘피케이뉴

    • 포커스에이아이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글로넥스

    • 신화시스템

    • 세환엠에스(주)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시큐리티월드

IP NEWS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