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기기조합 이상우 이사장 “국가안보를 비롯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결정”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올해 물리보안 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CCTV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이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 보안등기구 등의 품목은 재지정 고시안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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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 6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예고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3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지정된 품목의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공공조달 지원 제도다.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과 함께 판로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국내 제조 기반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경제 안보적인 측면의 정책적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고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감시 및 탐지장비 제품군과 △보안등기구 △LED보안등기구 등의 옥외조명 및 설비가 있다. 이 중에서 CCTV로 분류되는 보안용카메라와 영상감시장치의 경우 총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국방사업의 경우, 중기간 경쟁제품 및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이상우 이사장은 “400여 회원사를 대표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며, 조합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며 “최근 군 CCTV 이슈 등 국가안보를 비롯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합은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이 협력해 국내 보안산업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정 품목의 제품명, 품명,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등 상세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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