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받아야 할 우편물이 있는지 살펴보기’ 등 5가지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우체국 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이는 최근 인천의 한 우체국에서 집배원을 사칭해 주소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요령 5가지를 안내했다[자료=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인천만수단지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주소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휴대전화의 개인정보 등을 빼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앞서 신용카드 배달 관련 사기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사기도 집배원을 사칭해 배송지 문의를 해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진행됐다. 앱이 설치된 다음에는 해당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법률 제20063호) 제31조에 따라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기 때문에 배송지가 어디인지 우편물을 통해 사전에 파악한다. 이 때문에 수취인에게 배송지 문의를 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집배원 사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받아야 할 우편물이 있는지 살펴보기’, ‘등기우편물 배달 예고 문자 및 SNS 확인’,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번호가 무엇인지 되묻기’, ‘우편고객센터를 통해 집배원 연락처, 등기번호 조회’, ‘사기 의심시 경찰에 신고하기’ 등 다섯 가지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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