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고객 정보 15만건 유출한 쿠팡... 과징금 15억 8,865만원

2024-11-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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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안전조치 소홀로 배달원의 실명·전화번호 음식점에 전송
오픈마켓 주문정보를 다른 판매자에게 유출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쿠팡이츠 배달노동자(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사진=쿠팡]

쿠팡이츠는 지난 2021년 약 13만 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력이 있다. 2023년에는 약 2만 2,000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11월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통해 쿠팡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이하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이들 2개 유출사고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했다.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됐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오터)에서 쿠팡이츠 배달원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된 것이다.

쿠팡은 2020년 11월부터 쿠팡이츠 서버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음식 주문배달 정보를 수신하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 후에도 오터코리아 서버 접속 허용·차단을 반복하다가 2021년 6월부터는 오터코리아 서버 접속을 모두 허용했다. 음식점 주 등이 ‘오터(Otter)’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쿠팡은 2021년 11월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를 지연했다.

또한,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 시스템에 약 13만 5,000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7,865만원, 과태료 1,080만 원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 추적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배달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
또한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인해,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 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20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되도록 하는 옵션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했다.

2022년 7월, 세션 문제로 인해 해당 옵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음에도,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2023년 12월까지 해당 옵션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쿠팡이 사용 중인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주기적인 취약점 확인·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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