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계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보호법의 발전 방향 모색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이하 법학회)는 ‘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11월 28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을 공유하며,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근본적 문제와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현장[사진=보안뉴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가 좌장으로 ‘개인정보 규범의 근원적 문제’를 다룬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자기결정권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지정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마치 목숨처럼 지켜야 할 도구만은 아니며, 더 효율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서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법학회 회장)가 △정부주체 권리의 본질과 법익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보주체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충돌하는 기본권 간에 법익균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개인정보 규범과 ‘동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 동의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개인정보 맥락에서 동의의 의미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이후 강원대 이해원 교수,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 고려대 계인국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계 교수는 “기본권이 핵심적이지만, 절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개념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이인호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 절대화돼서는 안 되며, 상충하는 이익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타법과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개인정보와 상속(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원 교수) △개인정보 이동권과 경쟁법적 문제(한국외대 최요섭 교수) △개인정보 규범과 자율규제(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KISO 신익준 사무처장, 경인교대 심우민 교수, KISDI 문광진 박사가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첨단기술과 개인정보 규범’이란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좌장으로 △개인정보와 ‘공익’(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승 교수) △가명정보와 가명처리에 대한 규범적 접근(경인교대 사회과학교육과 심우민 교수) △개인정보 규범과 인공지능(KISDI 문광진 박사)의 발제가 이어졌다.
끝으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좌장으로 세미나 참가자들과 함께 플로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법학회는 2025년 초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총서에는 세미나에서 발표한 발제 내용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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