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득자가 공공·민간 CCTV 관제시설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방안 마련할 예정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공공과 민간의 CCTV 영상관제시설 근무에 도움이 될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자격시험’이 내년 3월에 첫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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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에서 운영 중인 CCTV 영상관제시설 등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TV 영상관제시설을 구축·운영해 왔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약 60만대를 관제하고 있다. 그러나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국가 차원의 전문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나 실종아동의 발견 및 구조 등에 있어서 CCTV 영상관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궁극적인 자율주행 차 형태인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배달로봇, 드론 등과 같이 영상 관제가 필요한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어 공공·민간의 영상정보관리 담당자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이사장 한복수)가 등록민간자격으로 운영해 온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대상으로 서류심사(5월), 현장조사(7월),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했고, 내년 3월에는 제1회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5년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연 4회(3월, 6월, 9월, 11월) 시행할 예정으로 접수처, 접수 기간, 검정과목, 합격자 발표 등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자격안내>영상정보관리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1~2024년 기간 중 등록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별도의 완화 검정을 실시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제도운영과 함께 2023년부터 CCTV 영상관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온·오프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왔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채용이나 승진 시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공공·민간의 CCTV 영상관제시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번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신설이 CCTV 영상관제시설 안전성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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