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성·청소년 범죄, 어떻게 수사해야 하나

2024-09-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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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및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회문제로 대두
9월 24일, 국수본부장 포함 18개 시도청 및 259개 경찰서 여청 수사 책임자 간담회 개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은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공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았다면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논의된 교제폭력의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한 경우’, 특수폭행·협박, 재물손괴 등 연인 간 다툼 발생 시 빈번히 수반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한다. 판례를 보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것(정보통신망 침해에 따른 정보통신방법 위반), 빼앗은 행위(재물은닉),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특수폭행), ‘우산’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특수협박),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발로 차 손괴하려고 했으나 파손되지 않은 사안(재물손괴 미수) 등으로 해석했다.

두 번째로 ‘단순 폭행 등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폭행 등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상습범으로 법률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개입 가능하고,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보호조치 등을 검토한다. 판례를 보면 ‘상습’이란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습성의 유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대법원 2004도6176)한다. 약 한 달간 4회에 걸쳐 가정폭력과 관련해 112 신고가 접수된 배우자에 대해 달리 유사 전과가 없었음에도 상습성을 인정했다.

세 번째로 ‘현재 교제 중이라도, 과거 이별을 통보한 적 있는 경우’,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는 경우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 결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제 중 일지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성립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교제 중이지만 피의자는 이전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주거지에 수회 찾아오고 연락한 적이 있는 점을, 본 건 신고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토킹 법률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를 보면 교제 중인 피해자와 다투고 수회 전화와 문자를 하며 스토킹한 사건과 관련, 몇 달 전 이별을 통보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재회를 요구한 행위도 지속·반복적 행위에 함께 포함 가능하다.

네 번째로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민법상 사실혼 인정 여부와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적극적으로 발부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사실혼 인정기준을 완화해 판단한다. 사례를 보면 20대 초반 동거 연인 간 피의자가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긋는 등 특수상해를 저질렀을 때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해 사실혼 관계를 적용해서 임시조치(1~3호)를 동시에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 이는 약 9개월간 동거하며 식비는 피의자, 월세는 피해자가 지출해 ‘생활비 공동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섯 번째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 병합수사와 구속영장 신청 등 가해자 격리 방안을 강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수사 시 유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사회관계망(SNS) 대상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큰 공감을 얻었다. 그 외에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반복·중첩적 사례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등이 강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 간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내 서로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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