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주안보학회 변용익 부회장 “우주항공 분야, 규범 회색지대로 법적 해결방안 모색해야”

2024-1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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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주안보학회·법무법인(유) 광장 공동세미나 개최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주제로 개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우주공간에서의 주권 확보는 미래 시대 번영과 직결되어 중요”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 “우주안보 역량 강화 및 산업 육성 위한 전략 수립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한국우주안보학회·법무법인(유) 광장 공동세미나가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12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개최됐다.


▲한국우주안보학회·법무법인(유) 광장 공동세미나 단체사진[사진=보안뉴스]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우주항공 분야는 기술적 이해가 중요하게 요구된다”며 “우주항공 분야의 다양한 법적 제도적 해결 모색을 위해 로펌으로서 법률 분야 전문가를 양성시키고, 신기술 분야의 법적 이슈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국우주안보학회와 다양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우주안보학회 변용익 부회장은 이재우 회장의 환영사 대독을 통해 “우주는 머나먼 곳이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주 관측정보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주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이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헤즈볼라 공격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 공간이 생활화될수록 우주 안보 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변용익 부회장은 “특히 우주항공 분야는 규범의 회색지대에 있으며, 다양한 법률적·제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세미나가 법적·정책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축사에서 “우주 공간에서의 주권확보는 미래 시대의 번영과 직결되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도 우주항공 산업에 발을 본격적으로 발을 내 딛어 104조 시장 창출효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7~8개 국만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7개 우주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5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도, 정책,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식 전환과 홍보 측면에서 보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은 “‘우주안보’라는 단어는 학자로서는 흥미로운 단어지만, 우주항공 분야는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다”며 “우주안보와 관련해 안보 역량,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전략 수립과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망분리 고민을 통해 사이버 보안기업을 육성해냈듯이, 우주안보 분야도 안보와 경제가 잘 결합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 차장은 “우주안보 분야도 국가안보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할 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우주안보학회의 세미나와 포럼이 이를 위한 매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는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성환 전문위원은 우주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5가지 분쟁에 대해 △소행성 주차를 위한 임대(Rentals for Asteroid Parking) △달 주변에서 실패한 크루즈에 대한 보증금 환불 △로열티 및 위성 서비스(Royalty and Satellite Services) △NanoSats의 허가되지 않은 발사(Unauthorized Launch of NanoSats) △소련 코스모954 위성 충돌로 인한 캐나다와의 분쟁 등을 예로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유)광장 강이강 변호사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주제로 발제했다. 강이강 변호사는 영업비밀에 대해 설계도, 실험 데이터, 물건의 생산·제조방법, 물질의 배합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기계설비, 장비, 시설 등을 예로 들며 침해 행위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으면 법원에서는 독자적 연구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기술 고유화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어 최대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무법인(유)광장 손광익 변호사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유)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발사 및 등록 규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한국우주안보학회 오일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현석 대령,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교수, LIG넥스원 우주사업부장 유진태 상무, NARA SPACE 박재필 대표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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