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중수사와 국제공조, 불법스팸 발송업체 관리‧제재 강화
7월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AI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도입
조직적․상습적 불법대부업은 원칙적 구속 및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 구형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차단 및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추진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과 같은 민생 침해의 금융범죄 수법이 비대면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 등 일괄 차단[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정부는 8일 국무조정실장(실장 : 방기선)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해 2024년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1.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
①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 소탕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검‧경,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으로 구성(서울동부지검, 2022년 7월 출범)됐다.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경찰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다. 특히,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단서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한 병합수사를 실시해 수사 효율성을 제고했고, 발 빠른 추적 수사로 3월부터 검거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존 1,988건을 수사관 개별 수사를 개선해 41개 범죄조직으로 특정, 시도청 수사대로 병합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검거 건수는 1월 1,568건→ 2월 644건→ 3월 1,287건→ 4월 1,504건→ 5월 1,938건으로 상승했다.
하반기에는 당초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 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와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과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엄벌하고 수사 성과는 수시로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주요 수사‧검거사례
20대 또래 집단이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여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을 편취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합수단)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2024년 4월 중국 산둥성, 산시성 등을 옮겨다니며 콜센터를 설치, ‘대환대출’, ‘기관사칭’ 등 수법으로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3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그렇게 편취한 총책 등 13명을 검거, 9명 인터폴 적색수배(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를 내렸다.
②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차단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오는 11월부터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또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③불법 스팸 차단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 강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 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지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해킹피해, 불법스팸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7월말까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 차단 지원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2024년 7월)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국민들이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시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2025년)해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토록 지원한다.
▲해외 발신 문자 안내 표시 강화([로밍발신])[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2024년 7월)한다.
⑤AI 등 신기술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 개발·도입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이통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팸문자·악성앱 감지·차단, 통화 문맥을 분석해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기술 등을 개발 중이다.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⑥홍보 강화, 피싱범죄 신고·대응에 대한 국민 편의 도모
유튜브에 피싱범죄수법, 피싱사이트 식별요령을 안내한 영상을 송출하고, 피싱범죄 대응 방법을 정리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한다.
지난해 9월 개소한 ‘통합신고센터’에 챗봇을 도입해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개설(2024년 12월)로 온라인 신고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⑦ 8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 가능
아울러, 오는 8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 질 예정이다.
2. 불법사금융 대응방안
△불법사금융 단속 및 세무조사 성과
①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32%), 검거인원(+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98억원, 9.8배)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거건수는 2023년 상반기 666건 → (2024년 상반기) 879건으로 검거인원이 2023년 상반기 979명에서 2024년 상반기 1,439명으로 늘었다.
△경찰청 주요 검거사례
경찰청은 국내 최대규모의 대부카페를 운영(회원 13만명)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판매하고, 대부중개한 조직과 매입한 정보를 재유통하거나 미등록 대부 영업한 조직을 검거했다. 해당 대부카페는 폐쇄조치(방심위)하고, 범죄수익금인 현금 등을 압수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②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와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1차: 2023년 11월~, 2차: 2024년 2월~) 대부업 세무조사를 통해 역대 최고 세액 추징・징수했으며, 가족・직원・연결계좌 등 은닉 재산을 전방위로 추적해 총 1,467억원을 추징했다.
3. 불법사금융 척결 대응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①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 지속
피해신고,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 노력을 지속한다(경찰청 등).
불법행위 적발시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과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등).
②불법사금융 범죄 구속 확대 및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검찰청은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 기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정부,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現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 강화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최근 온라인매체의 파급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민간사업자 협력과제로는 예를 들어 ①법령위반이 명백한 광고 금지 및 발견 즉시 삭제 ②광고주 정보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국의 경우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을 시행, 플랫폼사업자의 불법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불법정보 식별, 관리 등 → 게시 방지 또는 신속 제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금감원 등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통신요금고지서(이동통신사 고객)에 불법사금융 예방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통신사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 및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금융위, 기재부).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최대100만원 대출(2023년 3월~)로 제한한다.
④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강화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은 지인,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민법 제103조 근거)하는 소송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 차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 지원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9명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 중이다.
금융위,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불법채권추심 대응 및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는 제도인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해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향후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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