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지능형 CCTV, 국가안전 시스템 핵심 솔루션으로 급부상

2023-03-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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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구현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 지능형 CCTV
2027년까지 지능형 CCTV 전수 도입, 7,000~8,000억원 예산 소요 예상
지능형 CCTV로 노인요양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 시스템으로의 개편’을 목표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지능형 CCTV가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utoimage]

5대 추진전략과 65개 추진과제 제시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했으며, 6번의 TF 전체회의와 19번의 분과별 회의를 진행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제안(안전신문고 1,672건·ON 국민소통 220건),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난의 예방 이전의 사전 예측도 안전관리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해 현재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의 과정에 ‘사전예측’과 ‘회복’을 앞뒤로 추가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상시 관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과거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했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65개의 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다. 이 전략들은 ①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②위험요소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③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④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 ⑤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⑥민간참여와 협업 중심의 안전관리 활성화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해 각각의 중점 추진과제를 진행한다.

6개 분야 중 지능형 CCTV가 주된 역할을 할 분야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등 3가지 분야다.


▲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변화[자료=행정안전부]

인파사고 재발방지 위해 2027년까지 지능형 CCTV 전수 도입
정부는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까지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한다. 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나 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활용한 ‘현장 인파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유동인구 정보(기지국, 대중교통 등)와 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에는 소방과 경찰에 전파하고 해당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알려 인파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인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신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일정 범위(50m) 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시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표출하는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를 보완하는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한다.

또한, 지자체 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현장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CCTV 영상정보 공동활동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현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53만대의 CCTV를 모두 지능형 CCTV로 전환하고 AI 기반 이상징후 자동감지와 영상 자동분석 등 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반영된 지능형 CCTV의 도입 계획은 △CCTV를 활용한 안전 취약 지대 발굴이라는 국민의견과 △CCTV 확충 및 기능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의 의견 △과학적 재난관리에 CCTV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고위험구역에 CCTV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특위 권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범죄 예방 등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재난안전관리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된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관제로 전환한다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CCTV를 모두 지능형 CCTV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지능형 CCTV는 13만대로 전체 53만대의 CCTV 중 24%에 해당하며, 나머지 76%의 CCTV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으로는 약 7,000~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비용 대비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추진방식과 도입모델을 결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절차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능형 CCTV 등 활용해 재난 조기 관측·경보 체계 구축
정부는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위험징후에 대한 사전 예측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의 ‘재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단계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과학적 재난관리에서 예방 이전에 ‘사전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와 통합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현재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198개 시스템에 분산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재난안전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통합관리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민안전24’도 신설한다.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해 선제적 재난 예측·감지와 대응지원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사전 예보가 어려운 지진이나 산사태 등의 재난에 대한 관측망을 확충하고,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선제적으로 예측·감지한다. 또, 지능형 CCTV와 AI 디지털트윈 기술 등을 활용해 산불과 수해 등의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관측·경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등 통해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강화
정부는 2025년까지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재난·안전사고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해, 매뉴얼과 행동요령 등에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 확대와 더불어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와 폭염·한파 시기 안부 확인 등 노인보호 강화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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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는 2021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2일 시행된다.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③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③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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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황(2022년 12월 기준)[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2만 7,484개이며 그중 노인요양시설은 4,372개, 공동생활가정은 1,778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가 1,563개였으며, 인천광역시(392개)와 경상북도(308개)가 뒤를 이었다. 공동생활가정 역시 경기도가 573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274개)와 대구광역시(123개)가 뒤를 이었다.

특히,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주택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주요 생계수단 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사상자와 유가족 소통을 강화해 사고수습 상황과 피해지원 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심리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장 목격자 등으로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능형 CCTV 인증 범위 지속 확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7월부터 시험·인증단계를 거친 지능형 CCTV의 대표적인 기능을 기존 7종(△배회 △침입 △유기 △쓰러짐 △싸움 △방화 △마케팅) 외에 드론(무인항공 카메라)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익수자 수색 △화재 탐지 3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했다. 각 기능은 영상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로 감지되는 행동양식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KISA는 올해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동로봇 탐지 기반(산업현장(위험지역 진입 등), 고위험 시설(실내연기, 화재 등), 공장 침입(배회, 창문 파손 등)) △무인매장 범죄(무인편의점에서의 물품 도난, 무인빨래방에서의 기기 파손, ㅇㅇㅅㅋㄹ에서의 현금 도난) △범죄 피해자 보호(스토킹&묻지마 폭행 등 특정 피해자 범죄) △카메라 단말 기반 Edge 영상분석 △미아·치매 노인 수색(고연령 인구의 주 거주지 및 실종아동 다수 발생지역) 등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사회 안전과 이슈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지속해서 관련 데이터와 성능시험 및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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