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2023-02-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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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 및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 대책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과 ‘울산·강원·충북 시·도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 지정’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 대책’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대테러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심의·의결)
정부는 국내외 주요 행사 시 사전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위험 인물·자금 적발을 강화하는 등 국내외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테러대상시설·수단에 대한 관계 부처 대테러 합동 현장 컨설팅과 온라인상 총포·화약류 제조법 및 거래정보 게시물 삭제·차단 등 테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데 주력해왔다.

또한 ‘해적피해예방법’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법령·매뉴얼 정비를 통해 대테러 활동의 근거를 보완했고, 대테러특공대 합동훈련(2022.6.)과 국가대테러종합훈련(2022.10.)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테러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해왔다.

아울러 UN 대테러실이 우리나라를 국경보안 우수 국가로 선정한 사례집을 회원국에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했고, ‘한미 핵·방사능테러 공동대응훈련(2022.12.)’ ‘제1회 대테러부대 국제세미나’(2022.10., 경찰청) 등 국제 전술 교류 및 협력 관계도 공고히했다.

입출항 신고·출입국 심사 체계 개선과 계류시설 보안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2022.2.)한 데 이어, 거점 마리나항 관리실태 합동점검(2022.5.)·출입국 절차 매뉴얼 제작·배포(2022.9.)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했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과 중동·서남아시아 지역 테러단체 세력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 테러 정세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북한에 의한 도발 위협 가중과 사회 부적응으로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들의 반사회적 과격행동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태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테러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9개 중점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①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중 취약 분야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를 내실화하고, 특히 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대테러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테러 위험 인물을 차단하고, 온·오프라인상 테러자금 모금·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③드론과 같은 신종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시스템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테러 위협 등 유사시를 대비해 테러위기 징후 조기 포착 및 신속경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초동 대응요원의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⑤화생방·드론 정보공유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내외 국가중요행사 안전 개최를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⑥UN·FATF 등 국제기구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⑦대테러활동 근거 보강을 위해 관련 법령·지침을 보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테러예방·대응요령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⑧경찰특공대 추가 창설(울산·강원·충북) 등 대테러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최신 대테러시설·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⑨대테러 합동훈련·통합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대테러활동 체계 보완을 위해 유관 학계와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강원·충북 시·도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 지정(심의·의결)
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울산·강원·충북 시·도 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신규 지정한다. 해당 지역들은 ‘전력·정유시설 밀집(울산)’ ‘대북 접경(강원)’ ‘의료행정타운 소재(충북)’ 등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하나, 현 실정으로는 테러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워 지역별 특공대 창설이 필요하다. 해당 특공대 창설로 18개 시·도 경찰청에 특공대를 완편하게 됐다.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 대책(심의·의결)
최근 국내 드론테러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현재 드론 위협 수준 및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관계기관 합동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안티드론 시스템 신규 도입 또는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 단계별로 도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안티드론 핵심 전략 자산이 될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미래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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