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약 438㎞의 해안선에 위치한 항로표지 점검에 무인비행장치(이하 드론)를 도입·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동해청]
지금까지 등탑의 높이가 10m 이상인 등대와 수중방파제 등 해상 항로표지 점검 시 현장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워, 현장 점검 직원의 위험 노출과 시설물 상태를 정밀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2022년부터 최고 시속 72㎞, 6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도입해 방파제등대 등 174기의 항로표지와 특히 고층의 등탑·도등 등의 고소 구조물, 해상에 위치한 등표,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 분야 점검 업무에 활용해 오고 있다.
언제든지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점검 업무에 투입해 평소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층 및 해상 시설물 촬영과 영상물 분석이 가능해져, 현장 접근 및 점검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해상교통안전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로표지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드론을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항로표지 및 안전 분야 점검에 적극 활용해 해상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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