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2017년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자료=지재위]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기술유출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였으며,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로 나타났다. 이에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Q&A)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하고 지재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구자들과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가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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