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37개 시민단체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위법”

2022-07-25 14:28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메타, 8월 9일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 안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 못해
시민단체들, 메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지적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37개 시민단체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개인정보위에게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고 권유했다.


▲2022년 8월 9일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다[자료=페이스북]

공동성명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공동성명은 “메타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들은 개인정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이며, 메타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이와 같은 삶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메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동의 강요 행위를 규탄하며,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메타가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사용자, 친구, 팔로워 및 기타 연결관계)[자료=페이스북]

공동성명이 주장하는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나 콘텐츠, 서비스 내의 활동기록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 심지어 기기의 신호, 이용자 위치정보 등 무척 민감하고 세밀한 정보를 모두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성명은 이렇게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과 무관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그 수집이 강요되어야 한다면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다.

또한 메타는 이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이용 기록(행태정보)을 수집하여 맞춤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언론사 사이트 방문기록에서부터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기록, 게임을 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로그인하지 않아도, 심지어 메타 서비스에 계정이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수집된다. 문제는 메타가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위반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메타가 근거도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 23일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선택 가능성을 박탈한 착취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검토하면서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등을 검토한 바 있는데, 메타의 이번 동의 강요행위야 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메타가 수집하는 사용자의 정보(앱, 브라우저, 기기 정보, 파트너와 벤더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료=페이스북]

메타가 강요한 정책 중 하나로 정부기관으로의 개인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한 합법적인 요구이든 혹은 정보기관이나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부당한 개인정보 접근이든,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정보는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는 주에서 메타의 서비스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임신중지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빅테크 사이의 밀월 관계가 폭로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 메타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방대해질수록 국가에 의한 시민감시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번에 개정된 정책과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은 모두 같은 문제가 존재하며, 이번 메타의 동의 강요를 계기로 새삼스럽게 그 부당함과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다”면서, “이에 우리는 메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메타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서비스 본질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옵트 아웃 방식이 아니라 옵트 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무런 동의 없이 이용자의 사이트 및 앱 이용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글로벌한 개인정보보호 방향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 및 조치를 해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권리가 침해된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점점 활성화되어 가는 맞춤형광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금지행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메타만의 문제는 아니다. 맞춤형 광고에 의해 이용자에 대한 차별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쿠키나 추적기(트래커) 사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해 가능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동의는 동의로도 해석하지 않고 있다. 맞춤형 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실시간 경매 방식의 디지털 광고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에드 테크 업체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이노뎁

    • 인콘

    • 엔텍디바이스코리아

    • 마이크로시스템

    • 다봄씨엔에스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씨게이트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비엔비상사

    •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 지인테크

    • 인텔리빅스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렉스젠

    • 슈프리마

    • 혜성테크윈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비전정보통신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경인씨엔에스

    • 지오멕스소프트

    • 성현시스템

    • 한국씨텍

    • 프로브디지털

    • 디비시스

    • 유니뷰코리아

    • 스피어AX

    • 투윈스컴

    • 세연테크

    • 트루엔

    • 위트콘

    • 유에치디프로

    • 주식회사 에스카

    • 포엠아이텍

    • 세렉스

    • 안랩

    • 제이슨

    • 에스지에이솔루션즈

    • 이롭

    • 샌즈랩

    • 쿼리시스템즈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이즈

    • 케이제이테크

    • 셀링스시스템

    • 에이티앤넷

    • 아이엔아이

    • (주)일산정밀

    • 새눈

    • 에스에스티랩

    • 유투에스알

    • 태정이엔지

    • 네티마시스템

    • HGS KOREA

    • 에이앤티코리아

    • 미래시그널

    • 두레옵트로닉스

    • 지와이네트웍스

    • 넥스트림

    • 에이앤티글로벌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동양유니텍

    • 모스타

    • 엔에스정보통신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엘림광통신

    • 엔시드

    • 넥스텝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포커스에이치앤에스

    • 티에스아이솔루션

    • 엠스톤

    • 글로넥스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세환엠에스(주)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MENU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