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2024-09-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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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14개 부처별 93개와 공동 7개 총 100대 실천과제 구성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 범국민 사이버보안 중요성 홍보
사이버안보 연대 강화, 해외 공조 강화, 금융권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등 포함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국가안보실은 국정원·외교부·국방부·과기정통부 및 검·경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료=대통령실]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지난 2월 1일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당시 발표한 5대 전략과제는 ①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②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③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④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⑤업무 수행기반 강화이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4개 부처 개별과제(93개) 및 공동과제(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수립과정에서 국제전략·법률·IT공학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게 국보안보실의 설명이다.

①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②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및 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사이버공간 규범 형성 및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공간 구축에 기여한다.

③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고,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AI와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한다.

④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산·학·연 협업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R&D 확대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경쟁력 및 기술주도권을 확보한다.

⑤ 업무 수행기반 강화
개인·기업·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 및 조직을 정비, 외교안보·행정·산업경제·교육 등 분야별 보호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처의 역할과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행 점검으로는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과 실무 주관기관인 국정원은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국정원 등 부처별 주요 과제
부처별 주요 과제는 국정원이 33개 과제로 △국제해킹조직 식별·추적 등 공세적 활동 관련 기술·법제도 개선 △범국가 차원 사이버안보 정보협력 허브 구축 △민관합동 통합대응 조직(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역량 강화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25개 과제로 △산·학·연 협업 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 △신기술 산업 융합보안 지원 및 사이버보안 R&D 확대 △범국민 사이버보안 중요성 홍보 등이다.

경찰청은 8개 과제로 △사이버범죄 수사 핵심기술 발굴 및 수사역량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국내 유관기관·전문가 협력 강화 등이다.

외교부는 6개 과제로 △사이버 규범 형성 및 신뢰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참여 △미·영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이버안보 연대 강화 등이다.

대검찰청은 4개 과제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협력 강화다.

행안부는 4개 과제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 강화 △공공분야 디지털서비스 개발보안 적용 등이다.

국방부는 3개 과제로 △사이버 작전 역량 강화 △국방 사이버위험관리제도(K-RMF) 발전 등이다.

금융위는 3개 과제로 △금융권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국민 금융안전 보안인식 제고 등이다.

교육부는 3개 과제로 △교육분야 사이버보안 강화 △교육부 정보보호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강화 등이다.

법무부는 1개 과제로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추진에 필요한 국내과제 추진이다.

산업부는 1개 과제로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사이버보안 및 대응역량 강화다.

방통위는 1개 과제로 △가짜뉴스·여론조작 대응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이다.

해수부는 1개 과제로 △해사·항만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다.

공동과제는 7개로 △북한의 사이버상 선전·선동에 대한 삭제·차단(경찰청-통일부) △양자내성암호 개발·보급 등 국가 암호체계 강화(국정원-과기정통부) △사이버 위협 배후 규명·지목 등 책임부과 방안 마련(외교부-국정원) △군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국방부-과기정통부) 등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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