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법

2024-05-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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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활동 반경이 넓은 아이들,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요해
개인정보 개념을 알고,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말하지 않도록 지도해야...보호자와의 소통 필수
어린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게 돕는 것이 ‘아이 잘 키우는 일’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어린이가 바르고 슬기롭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자는 의미를 지닌 기념일이다.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건강, 사랑, 관심 등 다양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 아이들에겐 개인정보보호가 필수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가깝고 사이버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 반경이 넓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기 때문이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우선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을 일러줘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이름, 주소, 부모님 휴대폰 번호, 학급 등 개인이 가진 고유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보유한 정보라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까지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씨 성을 가진 초등학생 2학년’이란 정보는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해당하는 정보다. 여기에 ‘ㅇㅇ초등학교’ 혹은 ‘ㅇㅇ아파트에 거주’라는 정보가 더해지면 급격히 범위가 좁아지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요즘은 개인정보 자체가 한 사람을 나타내는 정보가 된다.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거나 계정도용, 불법 마케팅, 보이스피싱 심지어 사이버 성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SNS 등 여러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자신만큼 타인 개인정보 역시 소중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는 어른과 아이 모두 주의해야 하며, 사진 등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SNS나 커뮤니티, 채팅방 등에 올려서도 안 된다.

어린이도 자기 스스로 정보주체임을 알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보호자와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고 미숙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용됐더라도 어린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속이는 사람이 잘못한 일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법으로 ‘온라인 그리밍(길들이기)’을 들 수 있다. 개인정보를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해 범죄자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길들이려는 범죄 수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한 개인정보 교육전문사이트 ‘개인정보배움터’에 소개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특정 광고나 페이지 접속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SNS나 메신저로 연락이 올 때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이상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우선 어른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어린이 운동 선구자이자 어린이 날 창시자인 소파 방정환 선생은 “희망을 위해, 내일을 위해, 어린이를 잘 키우자”라는 어록을 남겼다. 데이터와 정보가 더욱 중요해진 오늘날의 가치에 비춰볼 때 어린이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게 돕는 것이 어린이를 잘 키우는 일 중에 하나가 된 셈이다.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 자녀들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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