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보안 외신 시큐리티위크에 의하면 두 개의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통해 통과됐다고 한다. 하나는 연방사이버보안인력순환프로그램법(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이고 다른 하나는 주지역정부사이버보안법(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이다. 전자는 연방 정부 기관 근무자들이 실력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 파견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후자는 국토안보부와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안 인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발판이 될 법 하나와, 소규모 조직들을 위한 보안 지원 체제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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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미국 정부는 현재 사이버 보안 향상을 우선적인 국가적 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전 정권들에서도 보안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었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지방 기관들에 대한 지원도 미국 정부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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