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범죄 “요놈 잡았다”... 제4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

2022-01-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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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국가핵심기술 및 핵심인력 유출 방지체계 강화, 산업기술 선제적 보호시스템 구축


[보안뉴스 위아람 기자] 정부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및 핵심인력 유출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기술보호 협업을 통한 기술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미지=utoimage]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2~2024)’에는 현재 산업기술보호 현황과 그간 산업기술보호 성과 및 한계, 목표 및 추진방향과 3가지 중점 추진계획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반도체, 5G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국 간의 기술패권 확보 노력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OLED, 2차전지, 조선 등 주력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유출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정보사회가 발달하고 기술·제조현장이 스마트화하며 FTA 등 국가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기술 및 인력 유출이 용이한 환경이 되고 있다.

또한, 기술 후발국은 신속한 시장개입, 개발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경쟁국 M&A를 시도하고 핵심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기술 탈취 유형을 다각화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 제조업 혁신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유출 위험 증가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 정비, 기반 강화, 장기 과제 등 전체 33개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이 중 29개 과제는 완료했고 4개 과제는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종합계획에서는 부처별로 다수의 정책 과제를 신설해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지속...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필요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의무가 없는 기술유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유출은 피해자료, 유출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기술유출 유형이다.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이 높은 반도체, OLED, 2차전지 등의 핵심산업을 타깃으로 인력 영입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핵심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국내 장기재직 유도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전략적 국가핵심기술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도 중요하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자발적 판정요청, 수출 및 해외 M&A 신고, 승인 이력을 통해서만 보유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한 인식부족 및 기술보호제도 미인지로 정부 허가 없이 기술자료를 해외에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 산업기술보호법은 다양한 형태의 M&A를 상정하지 않아 정부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M&A가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다양한 형태의 수출에 획일적 기술검토 절차, 기간 적용으로 불이익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중소기업 등의 보안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및 대학의 보안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대학은 정당한 기술이전, 협력 접근과 병행해 기술탈취 목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대상이다.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상호보완적 측면도 있으나 법령간 대상기관, 기술, 보호수단 중복으로 기업 현장에서 법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기술보유기관 등 정책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중복방지, 부처별 중점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범부처 통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각 부처별 다양한 방지체계 마련...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다양한 방지 체계를 마련해 기술 유출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와 정보수사기관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허가 수출 및 해외 M&A,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판정 기피, 실태조사 수검 미이행 방지를 통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수출 이력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기관과 정부 등록요청 기관을 선정하고 대상기관 개요, 국가핵심기술 분야, 보유기술명, 기술보유형태 등을 등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확대 및 일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환경 변화, 국내외 기술수준,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보호가치가 높은 기술을 적기에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보호가치가 낮은 국가핵심기술은 정기적 지정해제가 필요하다. 이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신규지정, 변경, 해제 시기를 정례화하고 일정기간 경과시 지정해제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 특허청, 정보수사기관 등은 국가 R&D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구성과물의 보호 방법에 따라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업무부담 우려로 보안과제 지정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 소관부처 주관하에 보안과제 지정을 확대하고 보안과제 수행기관에 대해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보안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처가 소관 연구수행기관 대상 보안역량 평가시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보안등급기관에 대해서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방사청은 미 국방부가 시행중인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방 사이버보안 인증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항공, 위성 등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소의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대학산학협력단의 취약한 보안역량 지원을 위해 희망기관에 한해 일정 자격의 산업보안 전문가 파견 또는 보안 전담인력 신규채용을 지원하게 된다. 특허청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호할 수 있도록 방법론 보급, 교육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보안과제 종료시점에 국가핵심기술, 방산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권고해 기술 판정시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 인력 관리 강화...핵심인력 DB 구축
산업부, 중기부 등은 현직, 퇴직 전문인력 지원에 힘쓴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및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혜택을 확대해 연구의욕을 고취한다.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퇴직인력 활용지원을 확대하는 일에도 나선다. 연구개발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핵심인력을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대기업, 디자인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해 디자인 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전문인력 풀을 구축해 컨설턴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법무부, 특허청, 정보수사기관은 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 DB구축을 통해 기술보유기관이 소속 전문인력을 등록 후 출입국 정보 모니터링 및 이직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전문인력 출입국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기술보유기관은 정보파악 후 이직 예방조치 등을 실시해 조치 결과 및 이직 변동 사항을 등록한다.

또한, 산업부는 협력업체 핵심인력 지원에 나선다. 원청업체와 협력사 간 공유 또는 공동개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협력사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대상으로 정부가 보안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며 원청업체는 우수 보안등급을 받은 협력업체에 우수협력사 가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은 외국인 전문인력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략기술, 첨단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대책 중장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외 M&A 및 수출관련 제도 개선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개념 명확화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정의에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이 상황에 따라 함께 혹은 별도로 혼재돼 있다. 국민경제와 국가안보를 별개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고 외국인이 대상인 경우 해석에 문제가 발생한다. 세계통용 규범,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 및 경제안보 강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의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M&A 및 수출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다양한 M&A 형태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과 함께 외국인도 M&A 승인신청, 신고 의무자로 추가한다.

기술보호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에도 나선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인력, 시설,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실태 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시행한다. 대상기관의 개선대책 미이행 등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권고 불이행 제재수단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도입한다.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도 신설한다. 산업기술유출 침해행위 부문 신설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양형기준위원회에 건의한다.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기술안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기술보유기관 등 정책수요자 혼선 방지, 부처별 정책 중복 방지를 통해 중점정책에 특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12월 1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및 공동발표를 했고 기술보호, 인력유출 방지 관련 정책조율을 위한 기술보호협의체를 통해 범부처 기술안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안건을 확정했다.
[위아람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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