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대전지역 300개 초·중·고 약 15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통심의위와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지역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함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26일에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텔레그램과 실무협의 정례화’ 및 ‘추가 핫라인’을 가동하고 홈페이지 ‘전용 신고배너’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 접수를 받는 등 발 빠르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후구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 대전시교육청은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별주의보’를 발령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교육주간’을 지정하는 등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와 대전시교육청은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이내에 신속 삭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 활동을 진행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1377)와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배너 설치 및 보급에도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0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정요구 및 수사의뢰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신속한 피해구제 못지않게 일선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대전지역 15만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교 딥페이크 피해에 대비해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자 전수조사와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강력하게 대응했다”며, “방통심의위와의 협력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함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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