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하안전점검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1회 육안 점검 및 5년마다 1회의 공동(空洞)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세부 점검 사항 등 관련 매뉴얼이 없어 지하시설물 관리자(점검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부실 점검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해 마련한 것이다.
각 지자체와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표준매뉴얼은 육안조사 절차 및 방법, 육안조사 보고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공동조사의 절차 및 방법, 공동 규모에 따른 등급 및 복구 기간 기준 수립,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등 지하안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지하안전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매뉴얼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과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0월 중 지자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표준매뉴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수 원장은 “표준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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