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악상파일 실행하면 사용자 PC정보 수집하고 추적 피하기 위해 자체 삭제해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사칭한 악성메일이 발견돼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에서도 최근 해당 유형의 피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무조사통지서를 위장한 피싱 메일[자료=이스트시큐리티 ESRC]
이스트시큐리티 ESRC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악성메일은 ‘국세청(RS)’을 사칭하고 있지만 보낸 메일 주소는 다음(@daum.net)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악성메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메일 역시 첫 문장 ‘좋은 아침’은 우리나라에선 사용하지 않는 말투이기 때문에 어색하다.
또한, 메일 제목에는 ‘세무조사통지서’라고 쓰고는 본문에서는 ‘정기 세무 감사’라고 쓰는 등 세무조사와 세무감사를 혼용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세청에는 세무조사과가 없다.

▲피싱 메일에 포함된 악성 파일[자료=이스트시큐리티 ESRC]
메일에는 대용량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Audit Notice.zip’이란 이름의 이 파일은 압축을 풀면 같은 이름의 실행파일 ‘Audit Notice.exe’이 담겨 있는데, 이 파일을 실행하면 사용자 PC정보를 수집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삭제한다.
한편, 실제로 부동산 매매나 다른 이유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공문이 포함된 등기 형태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로 통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메일 형태로 세무조사 요청이 온 경우 악성메일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국세청을 사칭한 ‘세무조사통지서’ 해킹메일 주의 안내 팝업이 띄워져 있으며,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무조사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메일 제목에 ‘세무조사통지서’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한 후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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