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5G 상용화로 드론 민간시장 확대 기대

2021-07-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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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EU 드론 비행 규칙 시행
최근 3년간 중국 제품 수입 줄고 독일 제품 수입 늘어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올해 1월부터 EU 차원의 표준 드론 비행 규칙이 시행됐다. 이는 28개 EU연합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규정이다. 특히, 거주국가에서 한 번 등록하면 모든 EU 국가에서도 같은 규정으로 사용이 가능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드론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지 = utoimage]

프랑스 민간 드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프랑스의 항공 기술을 기반으로 드론 산업은 크게 두각을 보여 왔다. 2015년 약 1억 5,500만유로였던 프랑스의 민간 드론 시장규모는 2025년 약 6억 5,200만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 France)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 민간용 드론(Drones Civils) 시장의 78%는 전문용 드론(Ies drones Professionnels)이, 22%는 여가용 드론이 차지했다. 민간 드론 시장 내 전문·상업용 드론 시장은 2015년 2,900만유로에서 2025년에는 2억 7,300만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안과 온도기록, 조사분야 순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2025년 프랑스 드론 시장 성장전망(단위 : 100만유로)[자료=Business Insider, PwC]


▲전문가용·상업용 드론 시장 성장 전망(단위 : 백만유로)[자료=LUsine Nouvelle]

현재 프랑스의 대표적인 드론 제조기업인 패럿(Parrot)사의 경우, 여가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업체 DJI에 밀려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이며 2019년 8월, 여가용 드론 시장에서 전문·상업용 드론 시장으로 타깃 변경을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5G 상용화가 본격화하며 군사,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프랑스 상업용 드론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월 전면 시행되는 EU 드론 비행 규칙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EU의 드론 비행 규칙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위험도에 따라 드론을 Open과 Specific, Certified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개방형(Open, 저위험) 범주는 위험성이 적은 무게 25㎏이하의 드론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여가용 드론과 다수의 전문가용 드론이 개방형 드론 카테고리에 속하고 드론의 무게를 통한 범주로 A1, A2, A3로 또 한번 나뉜다.

특정(Specific, 중위험) 범주에 속하는 드론은 ‘개방형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나, 인증 범주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정의돼 있다. 예를 들어 25㎏이상의 드론이거나 가시권 고도 120M를 넘어가게 되는 드론 비행은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인증(Certified, 고위험군) 범주는 미래의 드론 택시에 사용될 드론이 포함될 예정이며, 마지막 범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림으로 나타낸 3개의 드론 카테고리[자료=DroneRules.eu]

드론의 유럽 내 운행을 위해서는 무게에 따라 자격시험과 오퍼레이터 등록도 필요해졌다. 2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3년 1월부터 개방형(또는 저위험) 범주 드론은 C0, C1, C2, C3, C4로 구분된다. C0 카테고리의 드론이 장난감일 경우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C1~C4 드론 카테고리의 파일럿은 최소 16세(EU 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은 각국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해 프랑스는 14세 이상으로 확장했다.


▲드론 범주별 상세 내용[자료=유럽항공안전청]

프랑스 드론, 네덜란드에서의 수입량 가장 많아
HS Code 8525.80으로 살펴 본 프랑스의 드론 수입규모는 2020년 기준 7억 4,164만달러로 2019년 7억 4,815만달러에서 0.9% 감소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프랑스의 주요 수입국을 살펴보면, 네덜란드가 2020년 약 32%(2억 4,005만달러)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중국(18%, 1억 3,527만달러)이었다. 중국의 프랑스 수출량은 3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2020년 약 16%(1억 2,469만달러)의 점유율을 기록한 3위 독일의 수출량은 3년간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드론(HS Code 8525.80) 수입동향(단위 : 천달러, %)[자료=GTA]

또한, 프랑스의 드론 對 한국 수입액은 2018년 931만달러에서 2019년 1,133만달러로 상승했으나, 2020년 799만달러로 줄어들며 전체 수입국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드론(HS Code 8525.80) 對한국 수입동향(단위 : 천달러, %)[자료=GTA]

프랑스 내에서의 드론 구매는 제조사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자제품 전문 매장인 프낙(Fnac), 다티(Darty), 불랑제(Boulanger) 등의 전자제품 전문매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드론 관련 정보는 제조사나 드론 전문 포럼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새로운 시행 규칙에 따른 변화
프랑스 정부는 2015년 민간 드론위원회(Le Conseil pour les drones civils)를 구성했다. 드론위원회는 민간항공총국(DGAC : Direction générale de l┖aviation civile)의 이니셔티브로 설립된 공공-민간 협의체로, 드론 시장의 프랑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을 성장시키기 위해, 소속회원들 간의 유기적인 대화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관세율은 HS Code 8525.80(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 카메라레코더) 기준, 한-EU FTA의 적용을 받아 0%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드론은 필수적으로 CE인증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는 2020년 12월 23일 기사에서, 새로운 비행규칙과 함께 향후 250g 이하의 드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모노(Simomot) 민간 드론 전문 연맹 대표는 KOTRA 파리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유럽 드론 비행 규칙으로 2023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화물 수송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드론의 자동화 기술이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물류 또는 보안 시장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OTRA 파리무역관은 각 산업 분야에 특화된 상업용 드론시장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프랑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출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첫 단계인 제품기획부터 기업고객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중국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포인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의 5G 상용화에 따라 이를 이용한 드론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비즈니스 사업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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