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보안外傳] 코인 투자 광풍 속 균형 잡힌 정책 필요

2021-04-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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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영끌, 포모증후군 속 노년층 투자 특히 위험
단속과 지원 병행, 블록체인 생태계 안착 필요


[보안뉴스= 이상섭 IT 컨설턴트] 홈쇼핑을 보다 보면 ‘매진 임박’, ‘한정 수량’, ‘오늘만 이 가격’ 같은 말에 현혹돼 나도 모르게 충동구매에 이른 경험을 다들 한번 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른 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증후군’이다. 최근의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따라 포모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코인 투자 열풍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이미지=utoimage]

연일 코인 투자에 성공한 ‘파이어(FIRE: Finance Indepence, Retire Early)족’들의 기사가 포털의 뉴스 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언감생심 자신들의 자산 규모로는 앞선 세대의 재테크 패턴인 ‘부동산 영끌’에 동참할 수 없는 20~30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 규모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 영끌’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에게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은 ‘위험’이라기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어차피 ‘이생망’인데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도 있을 터이다. 변동성이 큰 ‘알트 코인’은 이들에게는 ‘더 큰 기회’일 뿐이다.

한편, 코인 시세가 폭등하면서 한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코인을 활용한 다단계 사기 역시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청년 세대의 투자는 자발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60대 이후 세대의 투자는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이나 상대적으로 정보에 밝은 지인의 권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정보에 둔감한 노년층은 암호화폐 열풍을 이용한 사기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된다. 심지어는 계정 개설이나 전자지갑 생성과 같은 기초적인 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인 등에게 송금하고 지갑 개설 등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시행에 따라 9월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 거래소(100여 곳에 이른다고 알려진)들의 대부분은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동안 난립하여 생긴 거래소들에 무분별하게 상장된 ‘알트 코인’들의 가치가 이 때를 전후하여 폭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주요 거래소들은 문제 있는 코인을 상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코인에 투자한 이들 상당수가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약자’라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4월 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뤄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별로 투자자 보호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다단계, 투자사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이상섭 IT 컨설턴트[사진=보안뉴스]
다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정부 당국이 ‘투기성 자산’이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수동적 태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 제도화’ 시행과 더불어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과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블록체인 생태계는 비단 ‘거래소’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거래소, 기술 기업, 투자 기업, 서비스 기업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축이 기울어질 경우, 균형 잡힌 발전이 어렵다. 거래소는 투자 기업과 더불어 블록체인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축의 하나다. 이미 주요 거래소들은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플랫폼(BaaS)’ 등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시도하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남아 있다. 여전히 ‘일반 유흥 주점업’ 등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다. 거래소의 신고 시한인 9월 이전에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줄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단속과 지원에 대해 균형을 갖춰 나갈 때 이제 막 제도화의 초입에 들어 선 블록체인 분야를 국내 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글_ 이상섭 IT 컨설턴트]

[필자소개]
이상섭_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IT 회사에서 이커머스,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두루 경험하고 현재는 IT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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