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람 중심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 강력 추진

2021-04-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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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지정주차구역·신속대응팀·시민감시단 등 안전 대책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창원시는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보급 및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대책 추진 및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 지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창원시]

△도내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2020년 10월 경상남도 최초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는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창원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작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및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 이용 가능 등 규제 완화로, 2019년 1개사 100대에서 2021년 4월 기준 7개사 1,600여대로 공유PM 사업이 확장됐다.

문제는 아직까지 공유PM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며, 대다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대여와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운영 중임에 따라 대로변 인도 및 주택가 도로 등 길거리 무단방치로 인해 보행환경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법령 마련 이전에 공유PM 사업 성장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 △공유PM 권장 및 제한주차구역 설정·운영 △운영업체 자체 민원관리 체계 구축·운영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번호 또는 QR코드 표기 의무화 △이용자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지정주차구역 설정 및 주·정차 가이드라인 규정
창원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 10월 관내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많고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한 창원중앙역 누비자 터미널 등 5개소를 시범으로 지정주차구역을 설치·운영했다. 3월 말 기준 5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공유PM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영 자전거 누비자 터미널 주변 △자전거 거치대 주변 △이륜차 전용 주차장 등 6가지 유형의 권장 주차구역 및 △차도·자전거도로 △차량 진출입로 △횡단보도 △보도중앙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등 길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12개 유형의 주차 제한구역을 담은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시는 공유PM 길거리 무단방치 문제해결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을 2021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행자 안전 강화 위한 강력 단속 ‘신속대응팀’ 운영 강화
창원시는 길거리 무단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운영업체와 협의해 민·관 합동 ‘공유PM 신속대응팀’을 구성했다.

공유PM 신속대응팀이란 길거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으로 운영되며, 현장순찰 및 주민 신고를 통해 길거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를 3시간 이내 지정주차구역 등 권장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모니터링 체계이다.

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된 구역에 주·정차된 킥보드는 계고 후 3시간 이내에 거치대 등 일정한 장소에 질서 정연하게 주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 등 단속을 강화했다.

△규제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대비, 유관기관 업무 협의 시행
창원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문화의 체계적 정착·확산과 신교통수단으로서의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창원교육지원청·한국교통안전공단·창원레포츠파크 및 경찰서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업무협의를 통해 창원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창원레포츠파크와 함께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 홍보자료 보급에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서는 오는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안전모 미착용·승차정원 초과·어린이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PM을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공유PM 사업자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5월 전까지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PM을 대여하기로 약속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역 내 기기 반납 유도·안전 홍보 영상 및 전용주차장 위치 표출 등 안전이용 문화 확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동네방네 순찰,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시민감시단 운영
창원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창원시 생활자전거타기 실천협의회와 협력해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좁은 골목길 등 동네방네 현장 순찰을 실시한다.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시민감시단은 △차도·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등 길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12개 유형의 주차 제한구역 내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단속 업무 및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어린이 운전 등 개인형 이동수단 불법 운행에 대한 현장 계도 업무를 수행한다.

시민감시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심이 많고 자전거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진행한 경험 등이 있는 창원시 생활자전거타기 실천협의회 회원 800여명으로 구성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할하는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께서는 이용수칙을 반드시 숙지해 이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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