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소방청은 2020년 6월~2021년 2월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해 소방점검 전문업체의 소방점검보고서 허위 작성 등 부실 실태를 적발하고 세대별 소방 점검 이력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민의 주거 행태가 아파트(공동주택)로 집중(1,000만호 이상)되고 있으나, 소방점검 전문업체의 점검인력 미확보와 저가 수주 등에 의한 부실 소방시설 점검 등으로 인해 주민안전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
현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이뤄지며, 시설물 관리자가 일정 자격기준을 가진 소방점검 전문업체에 의뢰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소방점검 전문업체에서 작성·제출한 소방점검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실제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약 1,000개)에 대한 최근 3년(2017.~2019.)의 4,000여건 소방점검 전문업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의 적정성과 허위·부실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일부 단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소방점검 여부를 조사했으며, 미점검 세대는 소방청에서 직접 측정장비를 이용해 실제 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점검업체의 소방점검보고서 허위 작성(283건)·소방점검 인력 과소 투입(141건)·소방용역 관리 부실(605건) 등 총 1,032건 외 다수의 입주자 서명부 허위 작성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했다.
①소방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
소방점검보고서에 첨부된 ‘입주자 서명부’에는 해당 세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점검보고서에 ‘세대 내 화재감지기 불량’ 등을 지적한 사례(277건), 소방점검보고서에는 발신기·비상구 등 공용 부분 항목에 대한 점검 내용이 있으나 현장 소방점검기록장비(R형 수신기)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점검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6건) 등 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례가 총 283건 있었다. ‘R형 수신기’는 세대 내 화재감지기나 공용부 발신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해 이를 기록하고 화재 발생을 시설물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자동소화설비가 있는 경우 제어신호도 송출)다.
②입주자 서명부 허위 서명 사례
소방점검 전문업체 점검자가 공동주택의 세대내 화재감지기 등을 실제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점검을 시행한 것처럼 입주자 확인 서명을 허위로 작성(점검단지 전체에 만연)했으며, 최근 3년간(2017~2019년) 소방시설 점검이 전혀 없었던 세대(104세대)를 직접 방문해 점검한 결과, 12세대(11.5%)에서 ‘화재감지기 작동 불량’이 확인됐다.
③기준에 미달하는 소방점검인력 투입 사례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소방점검인력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한 사례(81건), 같은 날 인접 여러 단지에 대해 법정 기준보다 많은 세대를 소방점검하고서도 이를 감추기 위해 각기 다른 일자에 점검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례(60건) 등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을 투입한 사례가 총 141건 있었다.
④소방점검 용역 수행 부적정 사례
용역 수주 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회사나 타 회사 등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 92건, 소방점검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체 세대를 축소해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준공 처리한 사례(513건)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부적정 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 및 제재 요구,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을 조치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동주택의 소방점검을 내실화하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①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세대별 점검확인표 작성 및 이력관리를 제도화하고 야간·주말 점검 등 점검일시 사전신청제를 도입해 세대별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장기 미점검 세대(2년 이상)의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함으로써 소방점검의 공백을 해소한다. 아울러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화재경보 자동감시를 위한 지능형 감지기 도입을 추진한다.
②소방점검 허위·부실 방지 방안
소방점검 전문업체의 점검인력 배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출입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법정 점검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세대별 소방점검 여부가 자동 기록되는 시스템(예: 스마트폰 앱 등) 등을 개발하고 점검업체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허위 소방점검 등을 방지하며, 소방점검업체의 부실 점검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③소방점검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현재 시스템상 소방점검인력 배치 결과는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보고하고 소방점검 보고서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소방점검인력의 실제 투입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인력 배치 현황이나 점검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 시스템을 연계하는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점검보고서를 전산화하는 등 관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전반의 소방점검을 내실화하고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업무 수행 중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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