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원천 차단 위한 법안, 국회 제출

2021-03-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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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볼펜 등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 제조 및 소지에 대해 등록제 실시 등 불법 촬영 근절 법안 국회 제출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몰카 범죄를 차단하는 ‘불법 촬영 근절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은 볼펜, 안경 등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정부가 사전에 살펴보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미지=utoimage]

이번 법안 발의로 범죄 발생 전에는 변형 카메라 유통을 관리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 촬영을 위한 카메라 설치 이후의 범죄는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 점검으로 보다 강력한 근절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불법 촬영범죄는 4만 7,420건으로 이 중 목욕탕, 모텔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발생 범죄는 1만 4,423건으로 33%에 달한다. 관련 범죄는 2013년 이후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2019년 불법 촬영범죄 건수는 5,762건으로 2010년 대비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관련 범죄는 자동차 스마트키, 보조배터리,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필수품으로 위장한 변형 카메라를 활용해 수법도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 돼 일반인은 직접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제2의 소라넷 불리는 유사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목욕탕, 모텔, 화장실,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영상이 공유되며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이 불법 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발의한 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가 차원의 표준 점검 기준을 마련해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정기점검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도 표준 점검을 진행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의원은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지난 2월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과 위장수사법을 통과 시킨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도 최초 촬영자를 발본색원해 그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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