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법정 표준계약서 나왔다

2020-12-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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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종사자와 사업자간 계약서 2종 및 사업자간 계약서 4종 등 6종 개발
프리랜서 계약, 민간 발주 사업계약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기준 마련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공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고, 12월 31일부터 SW 산업현장에 배포 및 시행한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해 과기정통부가 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미지=utoimage]

이번 표준계약서는 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 사업자) 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고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표준계약서는 종사자(프리랜서)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 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 등이다. 먼저 종사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SW 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 SW 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종사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
△SW 표준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해,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됐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 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했다.

△SW 표준도급계약서는 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 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프리랜서간 도급계약은 공정위에서 배포한 ‘SW 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
다음으로 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 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며, 대표적인 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 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해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했으며, 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해 서면으로 변경토록 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해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인 경우에는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시 공공분야 입찰에서 가점 등 유인체계 정비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 및 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공공 SW 사업에서 공급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 부여하고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 하는 등 유인체계를 정비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 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서 종사자와 기업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W 표준계약서 전문은 12월 31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W관련 협·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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