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가상카드 사용으로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 피해 방지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온라인 거래(이하 ‘해외직구’)가 늘면서 해외직구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이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직구는 국내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한계 등으로 카드정보 보안 강화에 큰 진척이 없었으며, 그간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내 카드회원의 카드정보가 유출되어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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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카드 결제시 고객의 카드정보는 암호화되고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은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나, 해외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저장하여 결제 처리하는 곳이 많으며, 결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객의 카드정보를 저장하고 매 거래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가맹점도 다수다. 문제는 일부 보안이 취약한 중‧소규모 해외 가맹점의 경우 카드정보 유출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카드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국내 신용카드회원의 해외 결제현황(단위 : 억원)[자료=금감원]
또한, 국내 온라인 거래 결제시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 외에 비밀번호, ARS 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가 완료되나, 해외직구 결제 시에는 대부분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만 입력하면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해 해킹 등으로 유출된 카드정보를 제3자가 이용할 위험도 있다.

▲해외직구시 신용카드 결제 흐름도[자료=금보원]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용 국제브랜드 제휴카드를 소지한 국내 카드회원이 카드사 앱 등을 통해 가상카드를 발급받고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하며, 발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유효기간, 사용횟수 등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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