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시행된 이후 신상 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씨는 이미 한 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길거리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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