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국회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2020-12-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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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관, 단 3년간 시행유예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삭제하는 내용과 국회 정보위 정보 공개 절차도 포함
국정원 명칭은 유지...국정원 “사이버안보·우주정보 등 강화해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도약”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 요청으로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로 중단된 이후, 이어진 표결을 통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13일 통과했다.


[GI=국가정보원]
민주당은 애초에 국회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국력을 무의미하게 소모해선 안 된다며 강제 종료 표결을 밀어붙였다. 여당 지도부의 표 단속과 범여권 의원들의 가세로 가결 정족수인 180명을 가까스로 맞춰 강제 종료됐다.

그 직후 표결에 부쳐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투표에 참여한 재적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과 함께 여당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 중 하나로 꼽혀온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관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핵심골자로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한다는 내용으로, 그 대신 시행을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수사능력이 약화되고, 역할과 기능이 축소돼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세 번째는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조항과 마지막 네 번째로 국가정보원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앞으로 ‘북한·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게 국정원 측의 설명이다.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이 실현됐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시행령, 정보활동기본 지침, 내부의 각종 규정들을 신속하게 마련·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북한·해외 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과학 정보역량도 강화해서 세계 제1의 최고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사이버안보·우주정보 등을 강화하여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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